본 교회의규약은 새시대를 새정신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입니다.

목사의 권한제한
65세 정년(제 32조 9항)
장로의 권한제한
6년 단임 (제35조)
시무장로 정년은 65세 (제35조)
원로장로 폐지 (제35조)
시무장로 정년은 65세 (제35조)
원로장로 폐지 (제35조)
교인의 권한제한
- 열린제직회 : 교인은 누구나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. (제11조)
- 당회 : 청년연합회장, 남선교연합회장, 여전도회연합회장, 안수집사회장, 권사회장,
운영협의회장은 1년직 당회원이되며 업무시안이 있을시 해당부서장이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.(제17조)
장로, 안수집사, 권사, 집사의 사역에는연령을 제한 하지않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봉사한다. (제36조)
- 당회 : 청년연합회장, 남선교연합회장, 여전도회연합회장, 안수집사회장, 권사회장,
운영협의회장은 1년직 당회원이되며 업무시안이 있을시 해당부서장이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.(제17조)
장로, 안수집사, 권사, 집사의 사역에는연령을 제한 하지않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봉사한다. (제36조)